[카토커]문체부,대한축구협회 조사..."공직유관기관 행정절차 들여다보겠다"
현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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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6 18:11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논란이 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 대한축구협회를 조사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15일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그동안 지켜봤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축구협회의 운영과 관련해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5개월째 새 감독 선임작업이 난항을 겪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울산HD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레전드' 홍명보 감독을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다. 홍 감독이 "한국축구를 위한 마지막 미션"이라는 각오로 고심끝에 사령탑직을 수락했지만 축구 팬들과 일부 축구인들이 선임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직접 조사를 지시했다. 해당 사안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무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주무부처로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 과정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다면 그 상황과 사실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면 된다. 만약 지금 일부 미디어에서 주장하듯 감독 선임 작업이 밀실에서 이뤄졌다거나 고위층의 독단으로 이뤄지는 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응당한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밝혔다. "400억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대한축구협회가 올해부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10억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는 단체에 해당하는 공직 유관기관(공공성이 큰 기관이나 단체로서 지정되는 경우 재산등록 의무 등 일정 의무를 부과받는 기관 단체)이 된 만큼 공공성에 부합하는 행정 및 예산 집행 여부에 대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의 조사는 접근 방법에 따라 국제축구연맹(FIFA)이 금지한 정부의 간섭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FIFA는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의 축구연맹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FIFA는 회원국 협회에 대한 정부와 제3자 등 외부의 간섭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FIFA 정관 14조1항에 따르면 각국 축구협회는 자신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과도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선수 선발, 리그 운영, 행정 문제 등 축구와 관련된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부 및 정치단체가 모두 포함된다. 정치적 간섭으로 판단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규정에 의거 해당협회에 대한 경고, 벌금, 국제대회 출전정지, 자격정지, 예산 지원 중단 등의 징계가 주어질 수 있다.
문체부는 15일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그동안 지켜봤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축구협회의 운영과 관련해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5개월째 새 감독 선임작업이 난항을 겪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울산HD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레전드' 홍명보 감독을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다. 홍 감독이 "한국축구를 위한 마지막 미션"이라는 각오로 고심끝에 사령탑직을 수락했지만 축구 팬들과 일부 축구인들이 선임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직접 조사를 지시했다. 해당 사안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무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주무부처로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 과정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다면 그 상황과 사실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면 된다. 만약 지금 일부 미디어에서 주장하듯 감독 선임 작업이 밀실에서 이뤄졌다거나 고위층의 독단으로 이뤄지는 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응당한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밝혔다. "400억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대한축구협회가 올해부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10억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는 단체에 해당하는 공직 유관기관(공공성이 큰 기관이나 단체로서 지정되는 경우 재산등록 의무 등 일정 의무를 부과받는 기관 단체)이 된 만큼 공공성에 부합하는 행정 및 예산 집행 여부에 대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의 조사는 접근 방법에 따라 국제축구연맹(FIFA)이 금지한 정부의 간섭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FIFA는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의 축구연맹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FIFA는 회원국 협회에 대한 정부와 제3자 등 외부의 간섭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FIFA 정관 14조1항에 따르면 각국 축구협회는 자신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과도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선수 선발, 리그 운영, 행정 문제 등 축구와 관련된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부 및 정치단체가 모두 포함된다. 정치적 간섭으로 판단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규정에 의거 해당협회에 대한 경고, 벌금, 국제대회 출전정지, 자격정지, 예산 지원 중단 등의 징계가 주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