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토커] 규정상 경고인데 퇴장?…윤정환 감독 2G정지 징계, 강원 즉각반발→프로연맹 “지도자는 사후감면 대상 아니다”

[카토커] 규정상 경고인데 퇴장?…윤정환 감독 2G정지 징계, 강원 즉각반발→프로연맹 “지도자는 사후감면 대상 아니다”

조아라 0 70
강원FC 윤정환 감독.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강원-김천전 심판진.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22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강원FC와 김천 상무의 K리그1 18라운드 경기 직후 강원 수장 윤정환 감독은 뜻밖에 레드카드를 받았다.

윤 감독은 벌금 120만 원과 더불어 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26일과 30일 각각 예정된 FC서울과 19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와 20라운드 원정 경기 지휘봉을 잡을 수 없게 됐다.

강원은 이날 김천에 2-3으로 역전패했다. 윤 감독의 퇴장 상황은 경기 종료 호루라기가 울린 뒤 발생했다. 그는 아쉬운 표정으로 그라운드를 등진 뒤 벤치 앞에 놓인 물병을 발로 찼다. 이를 본 대기심이 주심에게 전달했다. 주심을 맡은 박병진 심판은 윤 감독에게 다가가 레드카드를 꺼냈다.

강원은 이날 졌지만 이전까지 K리그1 5연승을 달리는 등 최고의 퍼포먼스로 선두권까지 올라섰다. 현재 승점 31로 4위에 매겨져 있는데, 선두 울산HD(승점 35)와 승점 차가 4에 불과하다. 언제든 다시 선두권에 올라설 수 있다. 그런 만큼 주중 3연전 기간 윤 감독이 지휘봉을 잡지 못하는 건 뼈아프다.

강원 구단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기본적으로 윤 감독이 물병을 발로 찬 건 맞지만 규칙상 레드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3장 경기 규정 제15조 ‘모든 공식 경기는 국제축구연맹(FIFA) 및 대한축구협회(KFA) 경기 규칙에 따라 실시된다’에 의거해 국제축구평의회(IFAB) 경기규칙 23/24 제12조 ‘파울과 불법행위’ 3항의 징계 조치 규정을 내세웠다.

실제 이 규칙에 따르면 ‘음료수 병 또는 다른 물체를 던지거나 발로 차는 행위’는 경고(옐로카드)에 해당한다. 퇴장과 관련한 건 ‘고의로 물체를 경기장으로 던지거나, 발로 차는 행위’, ‘난폭항 행위’ 등이다. 강원 구단은 윤 감독이 물병을 그라운드에 던지거나 찬 것도 아닐 뿐더러 난폭한 행위로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사후 감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감독의 퇴장건은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사후징계, 감면 제도는 2013년 3월부터 시행됐다. 당시 제도를 도입할 때 이는 선수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가 돼 있다. 지도자나 구단 관계자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독이나 코치 등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선수단 관계자의 징계를 가볍게 본다는 비판 견해도 따른다.

윤 감독의 퇴장 건은 25일 예정된 KFA 심판판정소위원회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규정상 번복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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