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토커] 곽명우, 최대 3년간 선수로 못뛴다… 사실상 은퇴

[카토커] 곽명우, 최대 3년간 선수로 못뛴다… 사실상 은퇴

촐싹녀 0 128

OK금융그룹, 계약 임의해지키로
잔여 급여는 배구 발전 위해 기부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이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세터 곽명우(33·사진)와의 계약을 임의해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곽명우는 국내 프로배구 무대에서 최대 3년간 선수로 뛸 수 없게 됐다.

OK금융그룹은 5일 곽명우의 임의해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한국배구연맹(KOVO)에 공시를 요청했다. KOVO는 이를 위한 공문 처리를 진행 중이다. KOVO는 이날 상벌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곽명우에게 부과한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도 공시했다.

사실상 은퇴 절차를 밟는 셈이다. KOVO 선수 등록 규정 제15조 2항에 따르면 임의해지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른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해지 당시의 소속 구단과만 선수계약을 체결해 복귀할 수 있다. 규정상 공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코트로 돌아올 수 있긴 하지만, OK금융그룹이 곽명우를 선수로 쓸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물론 아마추어 무대나 해외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순 있다. 하지만 당분간은 자숙 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곽명우는 앞서 KOVO 상벌위에 출석한 뒤 “아껴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상벌위원회의 징계를 달게 받겠다. 깊이 반성하며 살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곽명우의 기존 계약 기간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애초 예상보다 KOVO의 징계 수위가 높지 않았기에, 구단의 자체 징계 선택지도 그리 많지 않았다.

구단 관계자는 “계약해지(방출)도 고려했으나,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징계의 의미가 적다고 판단했다”며 임의해지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구단 내부에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잔여 급여 약 4000만 원을 연고지 배구 발전을 위해 기부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곽명우는 지난달 9일 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았다. 4월 19일 곽명우의 트레이드를 추진했던 OK금융그룹은 뒤늦게 선수의 실형 사실을 확인한 후 상대 구단 현대캐피탈과 합의해 트레이드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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