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토커] '곽명우 사태' KOVO, 상벌위 5월 중 개최…임의 해지 등 중징계 예상

[카토커] '곽명우 사태' KOVO, 상벌위 5월 중 개최…임의 해지 등 중징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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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을 받아 트레이드를 무산시킨 장본인 곽명우(OK금융그룹)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곧 개최된다.

16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따르면 연맹은 최근 곽명우 사태와 관련해 OK금융그룹 구단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고, 이를 토대로 상벌위원회 개최 시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12일 OK금융그룹 구단에 따르면 곽명우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OK는 지난달 19일 세터 곽명우를 현대에 보내고 차영석과 2024-25시즌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트레이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트레이드 발표 후 곽명우가 사법처리를 받은 것을 뒤늦게 확인했고, 결국 트레이드는 무산됐다. 초유의 일이다.

곽명우는 지난해 9월 1심 재판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2심 판결이 5월 9일 나왔다. 구단에는 재판 내용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키는 KOVO로 넘어갔다. KOVO는 이른 시일 내에 상벌위원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KOVO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성범죄(성희롱 포함), 폭력, 음주운전, 불법약물, 도박, 승부조작, 인종차별,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의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경고에서 제명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황명석 상벌위원회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무단이탈로 물의를 일으켰던 IBK기업은행의 세터 조송화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2.10/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KOVO 관계자는 "아직 징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사법기관의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구단의 자료를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았기에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배구계 관계자는 "곽명우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처분을 받았다"며 "최소 1년 이상 자격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이번 사태의 가운데에 선 OK 구단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일단 상벌위원회의 징계를 기다리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KOVO의 징계와 별도로 계약 해지, 임의 해지 등을 진행할 수도 있다.

OK 관계자는 "일단 KOVO 상벌위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우리도 피해를 봤기 때문에 구단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임의 해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징계가 내려질 경우 1991년생으로 30대 중반인 곽명우는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코트를 떠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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