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토커]선수들이 꼭 알아야 할 연봉 못 받는 규정
현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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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16:44
[점프볼=이재범 기자] 휴식기다. 선수들이 지친 몸을 재충전하는 시간이다. 휴식기라도 몸 관리에 소홀하면 안 된다. 특히, 부상이라도 당하면 자칫 연봉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선수들은 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
KBL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
선수 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상, 질병
① 선수는 선수 활동과 관련 없이 자신의 귀책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이를 즉시 구단에 알려야 한다. 선수와 구단은 치료가 필요한지, 어느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할지, 어떠한 종류의 치료(수술, 비수술, 약물 등)를 할지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선수 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상은 휴가 기간 중 발생한 부상, 개인적인 일정 중 발생한 부상 등이고, 선수 활동과 관련이 없는 질병은 선천적 질병, 유전적 질병, 선수 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 등이다. 치료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선수가 전액 부담하되, 협의에 따라 구단이 일부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
② 선수가 제1항의 치료로 인하여 30일 이상 경기나 훈련이 불가능한 경우 구단은 31일째 되는 날부터 치료 의사의 소견상 훈련이 가능한 날까지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연봉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계약 기간 동안 경기나 훈련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치료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구단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선수는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선수가 휴가 중 부상을 당하면 치료 비용을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하고, 한 달 이상 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완치해 복귀할 때까지 일부 연봉을 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 은퇴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있다.
‘구단은 선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중에서 ‘기타 선수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다.
이 항목과 ‘선수 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상, 질병’의 ②번 항목이 결합되어 개인 사유로 훈련 불참이나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면 31일째 되는 날부터 역시 구단에서는 해당 선수에게 연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5월에는 자유계약 선수(FA)들이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 6월에는 나머지 선수들이 연봉 협상을 한다.
다만, 계약 기간 동안 연봉이 보장된 건 절대 아니다. 선수로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하는 기본 중의 기본을 지킬 때만 보장되는 것이다.
선수들은 자신의 행동에는 분명 책임이 따른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