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얼굴도 가려주는데”…‘손흥민 협박’ 혐의 전연인 얼굴 노출 논란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구속된 가운데 여성 피의자의 얼굴이 노출되면서 과한 처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시작 전 양씨는 모자 없이 마스크만 쓴 채 법원에 도착했다. 양씨는 차에서 내리면서 검은색 판으로 얼굴을 가리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양씨의 시도는 이내 경찰로부터 제지당했다. 해당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면서 과거 각종 흉악범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출석하던 모습과 대비된다는 지적과 함께 과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은 "연쇄살인범 조차 모자는 씌워준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사실관계를 따져보기도 전에 얼굴도 제대로 가리지 않고, 포승줄과 수갑에 포트라인, 구속까지 말이 되는 상황인가", "미아동 살인사건은 사건현장에서 사람을 찔러 죽였는데 담배 피는 것까지 기다려준 뒤 체포했다. 남자친구에게 낙태를 종용당한 여자에게는 속옷을 입을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끌고 가는 것인가", "내란수괴에게도 안채우는 포승줄을 채웠다"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한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와 교제하던 용씨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손씨 측에 접근해 7천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