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탄 난사' 반려견 죽인 해병들 ... "징계없이 군복무, 곧 전역"

'비비탄 난사' 반려견 죽인 해병들 ... "징계없이 군복무, 곧 전역"

현대티비 0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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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에 비비탄을 난사해 죽이거나 다치게 한 해병대원 2명이 이렇다 할 징계 없이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명은 최근 분대장으로 임명됐고 또 다른 한명은 곧 전역을 앞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된 해병대원 A씨와 B씨는 현재 소속 부대에서 정상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8일 경남 거제 한 펜션 인근 식당 마당에서 목줄로 묶여 있던 반려견 4마리를 향해 비비탄총을 난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행위로 반려견 중 한 마리는 안구 적출과 출혈, 파행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기력이 저하됐던 반려견 한 마리는 사건 다음 날 폐사했다.

그러나 인근 CC(폐쇄회로)TV 등에서는 이들이 4마리 중 1마리에 대해 난사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아 3마리에 대해서만 동물보호법 위반이 적용됐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동영상에는 피의자들이 "이마 쏴, 이마", "오늘 뒤졌다. XX, 야! 또 까불어봐, 까불어봐" 등 발언을 하며 비비탄총을 난사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동물보호법 위반 외에도 특수재물손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주거침입 혐의도 받고 있다. 중앙수사대는 이들을 지난 2일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 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됐을 때 전역 조치에 필요한 경우' 전역이 보류된다. 병역법상 구속 상태가 아니면 전역에는 제약이 없어 A씨는 약 40일, B씨는 약 130일 후 각각 전역 예정이다.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 징계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 중 한 명은 최근 분대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분대장은 '한 분대의 책임자' 역할로 해당 병사가 수사 대상임에도 지휘권을 부여한 결정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기소가 돼야만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범행이 명백하고 죄질이 중한 사건의 경우 신속한 징계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히 잔인무도한 범죄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에게 지휘자 자격을 부여한 것은 오히려 그 행위를 문제없다고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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