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화물연대 조합원 차로 들이받은 40대 비조합원 구속영장…살인 혐의 적용
달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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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 12:10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트럭을 운전하던 중 앞을 막는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뒤, 정차 없이 그대로 주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사측이 경찰 뒤에 숨어 대화하지 않으려고 해서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차량을 몬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188617?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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