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건.. 최종 무혐의 판정받았다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건.. 최종 무혐의 판정받았다

붕붕이 3 9

20260420_171500.jpg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건.. 최종 무혐의 판정받았다


너희들도 참조해라

내차에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살떨리고 겁나는일인지.. 그래도 절차를 알면 나을듯해서..

  • 사고일시: 2026년 1월초

  • 교통사고 사망시 무조건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 들어감


  • 당일 음주운전, 신호위반여부등 관련진술 작성


  • 4개월쯤 지나서야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옴


  • 조사받으러 갔더니...

    내차 블랙박스를 비롯해 주변 CCTV5개정도 확보한후, 국과수에서 속도측정, 보행자 인지시점등을 모두 계산해서 갖고 옴


  • 여기서 핵심은 불가항력이었는가임,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으면 무조건 전방부주의로 기소됨. 대부분 벌금형.


  • 하지만 형사처벌이 있으면 유족측에서 민사소송을 추가로 할수있고, 무혐의를 받아도 할려고 한다고 하더라고..


  • 그리고 15일 지나서 무혐의 통지서가 옴


  • 무혐의 내용

  • 국과수 수사결과 50KM제한 속도가 있는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저녁 7시경 횡단보도에서 30m떨어진 지점에서 보행자가 빨간불 무단횡단한 경우로...약 61km속도로 운전시 적어도 36m전에 보행자를 인지해야만 사망에 이르지않을 것으로 판단됨


  • 사고차량의 경우 1차선에서 운행하던 차량에 의해 우측밤퍼에 부딪치며 쓰러져 2차로로 넘어온 상황에서 사고차량운전자는 5m앞에서 보행자를 인식하였기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판단하여 무혐의 처리받음


블랙박스 동영상이 있는데..

올려도 되는건지, 혹, 유족들에게 상처주는건 아닌지 싶어 보류를 했엉

 

3 Comments
곽한묵 05.11 15:57  
크흠
구사일생 05.11 16:38  
..
워뇨띠 05.11 19:43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