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텐간 인권위가 왜 승마체험 차별 이라고 했을까? 3줄 요약포함

포텐간 인권위가 왜 승마체험 차별 이라고 했을까? 3줄 요약포함

워뇨띠 2 6

1.jpg 포텐간 인권위가 왜 승마체험 차별 이라고 했을까? 3줄 요약포함
 


Q. 아니 사기업인데 누가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라고 장애학생 받아야함?



학생승마체험은 '보조금'이 들어간 지원사업임

일반승마 기준 32만원중 약 22만원 지원 보조금 들어감

참여 학생은 '보험료' 포함 9.6만원 부담



Q. 장애인이 어떻게 일반승마에 참여함? 오히려 안받아야지


 2.jpg 포텐간 인권위가 왜 승마체험 차별 이라고 했을까? 3줄 요약포함
 



지원사업 중 보호자 책임하에 장애인들도 일반 승마강습 신청가능 사업

또 문제 발생을 대비해서 애초에 교육 수강생이 보험을 들기도 하는 것임




Q. 사업장이 교육하는데 '속보' 포함 한다는데 말 속도 내는데 어려움 있는거 아님?


3.jpg 포텐간 인권위가 왜 승마체험 차별 이라고 했을까? 3줄 요약포함


10회 강습 짜리는 포니3등급(최저) 교육 인데

애초에 사업장은 속보 과정이 포함이라고 하였으나 포니3등급엔 속보가 있지도 않음

그냥 '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안받을려고 대충 대답한 것으로 인권위가 판단 할 수 있음




3줄 요약


- 지원금 사업인데 일반학생 / 장애학생 차별하지 말라

- 일반승마 교육도 장애학생 참여 가능하다, 사업자가 해당 지원사업 신청 했으면 책임있다

- 교육거절 내용에 애초에 해당 교육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지원 사업인데 거절 사유가 너무 부실하다

2 Comments
워뇨띠 05.24 20:17  
ㅋㅋㅋㅋ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