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텐간 인권위가 왜 승마체험 차별 이라고 했을까? 3줄 요약포함
워뇨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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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20:17
Q. 아니 사기업인데 누가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라고 장애학생 받아야함?
학생승마체험은 '보조금'이 들어간 지원사업임
일반승마 기준 32만원중 약 22만원 지원 보조금 들어감
참여 학생은 '보험료' 포함 9.6만원 부담
Q. 장애인이 어떻게 일반승마에 참여함? 오히려 안받아야지
지원사업 중 보호자 책임하에 장애인들도 일반 승마강습 신청가능 사업임
또 문제 발생을 대비해서 애초에 교육 수강생이 보험을 들기도 하는 것임
Q. 사업장이 교육하는데 '속보' 포함 한다는데 말 속도 내는데 어려움 있는거 아님?
애초에 사업장은 속보 과정이 포함이라고 하였으나 포니3등급엔 속보가 있지도 않음
그냥 '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안받을려고 대충 대답한 것으로 인권위가 판단 할 수 있음
3줄 요약
- 지원금 사업인데 일반학생 / 장애학생 차별하지 말라
- 일반승마 교육도 장애학생 참여 가능하다, 사업자가 해당 지원사업 신청 했으면 책임있다
- 교육거절 내용에 애초에 해당 교육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지원 사업인데 거절 사유가 너무 부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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