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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전과냐?

토갤러 0 3847 2025.01.01 15:49:02
위는 국가기관, 법조인들이 보는 전과 기준인 범죄경력자료, 수형인명표, 수형인명부 기준 2년 간은 벌금형과 같은 취급 적용 그 후에도 범죄경력자료엔 평생 남음 그 후에 민간차원에선 확인 불가, 국가기관에선 확인 가능 즉 추후에도 재범 시 판단 요소 될 수 있음 니들은 이거 전과라고 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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