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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제공 통보서

꼬북이 0 3847 2025.02.06 12:45:45
이번주는 부산경찰청 7/24 ~ 7/31자꺼 많이 받으시는거 같은데 금융거래정보제공통보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드림. 6개월 이후에 왔다는 것은 법적으로 유예기간이 끝나서 통보된거에 불과함. 그래서 수사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음. 그리고 정보 제공 내역에 인적사항 적혀있는 사람들은 한달안에 경찰수사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와라고 연락올 가능성이 큼.(수사 중 참고인에서 피고인으로 거진 99.9프러 바뀔거임) 그런데 인적사항,거래내역(기간) 명시되어있으면 100퍼 전화가고 본인도 알게모르게 통보서 받기전에 모르는 지역번로 및 010으로 전화가 왔을거다(본인은 잘 알겠지) 그리고 댓글로 분탕치는 새키 있어서 말해준다. 사설은 죄명이 스포츠 머시기머시기 위반 및 도박죄 두개가 있다. 너의 죄명이 스포츠 머시기가 되면 벌금 더 쎄게받는다. 전화 잘 받고 수사ㅜ협조 잘하면 도박죄로 죄명 바꿔줘서 벙금 200~300이니까 참고하고 뭐 두달만에 벌금 나왔다는 구라쟁이 있던데, 수사요청 에서 경찰수사까지 기본2달에서 3달 경찰수사ㅜ끝났으면 검찰로 송치 2달에서 3달 검찰에서 재판 2달정도 총 기본 6개월 뒤에 니가 벌금을 받을지 얼마를 받을지 결정된다. 뭐 2달만에 벌금 나왔다? 걸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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