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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관련해서 말이 많길래 알려줌

서울복방에이스 0 3847 2025.02.06 23:59:48
경찰(수사기관)이 너 계좌 입출내역을 보면 은행은 너한테 통보해야함 여기서 경찰이 은행에 요청하면 6개월까지 통보를 연기할수있음 입출내역 뒤져보고 6개월 이 기간안에 잡을 애들은 경찰이 개인적으로 연락함 만약에 니가 받은게 6개월 전꺼다? 이러면 수사종결이거나 넌 잔잔바리라 봐준거임 이때 니가 제 발 저려서 전화한다? 이러면 조사받으러 오라할수도있으니 전화는 ㄴㄴ 만약에 경찰한테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왔다? 이때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받기도 전에 연락올거임 이런경우엔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널 부를꺼임(우편,문자 등등) 조사 받으러가면 진술조서 쓰게되고 순순히 자백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뀜 근데 여기서도 잔바리가 존재함 잔바리들은 약식기소 해서 재판할거고 고액충들은 정식기소 할거임 약식명령이 뭐냐면 니가 법원안가고 판사가 서류로만 재판하는거임 이러면 벌금으로 10~20콩 정도나옴 여기서 어디서 들은거있다고 정식재판청구하면 판사가 벌금 200콩 때릴수도있으니 조용히있으셈 정식재판가면 그때부터 골치아파지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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