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오늘 받았는데..이거 멉니까..???

ㅇㅇ
0
3847
2024.12.11 17:07:55
일하고 있었는데 우체국에서 전화와서 받았더니
등기가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냐고 하길래 지금 집에 아무도 없다고 무슨일이냐고..
금융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우편함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핸드폰보니 문자로 금융결제원에서 온게 있더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깐..
정보 요구기간 : xx경찰청
정보 제공근거 : 형사소송법 215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조장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정보 제공일자 : 2024.05.29
정보 사용목적 : 수사목적
정보 제공내용 : 인적사항
통보 유예 안내 : 금융실명법 등에 의거 정보 요구기관의 통보유예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공 후 일정 기간 동안 통보가 유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와 그때 집에 엄마가 없어서 다행이지 있었으면 나 진짜 좆될뻔..
일단 급하게 알아본 바로는..현 시간부로 6개월이 넘으면 괜찮다는데 그게 진짜 맞는거야??
더 이상 이런거 안날라오는거 맞는건지 알고싶어..
이거 괜찮은거 맞는건지..너무 불안해..
요즘 작년까지 토토 하긴 했는데 지금은 손 털었거든..미치겠네 진짜..
돈도 없는데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하는건지..돌아버리겠네
통보서에 적혀있는 수사관한테 전화했는데 안받더라고..
이거때문에 일을 못하겠어..